환산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저번 23일 정부는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췄으며, - 법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환산보증금 상향) 먼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9%에서 5%로 낮췄네요9%는 2008년 개정되어 사용되다이번에 5%로 낮춰진 것입니다. 단 인상률 상한선은기존 임대계약의 갱신에만 적용되며,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세요 두번째로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환산보증금 상한을 인상함으로써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환산보증금이란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