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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료5%이상 못올린다
저번 23일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췄으며,
- 법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환산보증금 상향)
먼저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기존 9%에서 5%로 낮췄네요
9%는 2008년 개정되어 사용되다
이번에 5%로 낮춰진 것입니다.
단 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임대계약의 갱신에만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점 참고하세요
두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환산보증금 상한을 인상함으로써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상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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