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피스텔전매제한 지역확대 개정내용
2018년 오피스텔전매제한 지역확대 개정내용 올해 1월16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피스텔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하며,1월 25일부터 시행된다는데요, 오피스텔 전매제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존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시행되던 지역은수도권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조정대상지역과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확대 적용되는조정대상지역은세종시, 성남, 고양, 하남, 광명, 나먕주, 동탄2신도시,부산(해운대,동래,연제,부산진,수영구,기장군,남구)등이며, 수도권 외 투기과열지구는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 더 추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