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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 2배로, 인터넷청약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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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 2배로, 인터넷청약도 의무화




5월4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2배확대를 골자로한

특별공급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 신혼부부특별공급 모집비율을 2배로 확대하고,

-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 의무화

- 9억초과 주택 특별공급에서 제외

- 신혼특공 자격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인데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 특별공급 개정안은 5월 4일부터 시행되며,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의무화는

apt2you의 공지를 보면

5월 8일 모집공고분 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비율을

민영10%, 국민15%에서

민영 20%, 국민 30%로 두배로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자녀필수 에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만 변경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00%에서 120%로 확대


입니다.







최근 9억이상 아파트에서

특별공급에 관한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것을 반영한 것인지

이번 개정안에는

9억이상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한다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청약과 동시에 현장청약도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제도에 있어서

예비입주자 제도를 신설하였네요


예전에는 특별공급에서 미계약/미달이 나오면

일반분양으로 돌렸었는데요,


앞으로는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신설과 동시에,

미분양물량을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특별공급에 있어서

두군데 당첨될 경우 선택하여 계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 당첨주택을 자동 취소되게 하였네요,

취지는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네 이상 2018년 5월4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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