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네요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 되네요 안녕하세요이번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9월달부터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급자금조달계획서에는본인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게 되어있는데요,허위로 신고하거나무신고시실거래가신고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니주의해야겠네요 단이러한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은투기과열지구에 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현재 서울 일부구와 세종시 등입니다.그 외 지역은 그냉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는주택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에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보면해당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상세히 적게 해놨는데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