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 다자녀특별공급 자격과 바뀌는 배점기준표 청약 다자녀특별공급 자격과 바뀌는 배점기준표 저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다자녀특별공급 자격과올해말 바뀌는 다자녀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고,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게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다면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자녀특별공급 노려볼만 하네요 1. 공급물량총 분양세대에서 10%(최대15%)입니다 2. 대상자자녀가 3명 이상 입니다자녀는 입양, 태아모두 포함합니다. 3. 청약자격세대내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분들인데요신혼특공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있다 해도 같은세대로 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