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서류 제대로 준비해봅시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조건, 서류 제대로 준비해봅시다 가점이 낮아서 하늘의 별따기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극복해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결혼 5녀내, 세대내 무주택,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3년내 자녀가 있으면 1순위,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도 경쟁률이 높으니자녀가 많다면훨씬 경쟁률이 낮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려볼만도 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죠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한 주택은전용면적 84㎡이하 입니다.구34평이하만 가능합니다 2. 공급물량보통 총 분양세대의 10% 정도인데요아래표를 볼까요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는청약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분양공고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저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41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