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자격과 인터넷 신청방법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인분들 어려움이 많으실꺼에요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네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우에 따라
근로자당 최대 월 130,000원이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하며,
30인 미만이라도 위 사항에 해당되면 지원 제외되며,
공동주택 경비, 청소 고용장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자격요건은
월 보수 190만원미만,
신청일전 1개월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고용보험때문에
지원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듯 하네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저 30000원에서 130000만원까지로
위 표를 참고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은
직접 통장이체나
사회보혐료 대납으로 가능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심사 후 지급,
역시 정부지원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신청방법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위 사진처럼 나오는데,
인터넷 신청을 위한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보셔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서류나 인터넷 신청에 관해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만 공부해보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